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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했거나 일정수입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직계가족 중 특히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진 직장가입자에 속하여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절약방법은부모님과 실직 또는 소일거리로 일하고 있는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과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

    2.1 등록 방법

    부모님 포함 직계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메인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보이는 자격취득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 ( 1분 소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 ( 1분 소요 )

     

     

     

    민원신고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격취득 메뉴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 ( 1분 소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 ( 1분 소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체크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 ( 1분 소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 ( 1분 소요 )

     

     

     

    아래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창이 나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란에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가입자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 부호를 입력하거나 검색하여 기입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 ( 1분 소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등록 방법 ( 1분 소요 )

     

     

     

    2.2  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2.2.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일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2.2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과표 5.4억에서 9억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표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기 재산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이 포함됩니다.

     

    2.2.3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재 또는 자매 중에서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도 등록가능합니다.

     

     

    3. FAQ

    질문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역 가입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 공단에서 자격을 자동 상실처리 하기 때문에 상실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질문 : 부부가 동시 퇴직했을 경우 한쪽만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하지만, 피부양자가 되시는 분은 시행규칙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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