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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를 방문하고 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면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과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당, 커피숍, 식품등 음식관련 요식업과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과 직원분들은 하루를 근무해도 모두 발급을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은 먼저 보건소에 직접가서 검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4~5일 이후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지) 발급이 되지만 만약 바빠 본인이 직접 보건증을 찾으러 가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증(건강진단결과지)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소에서 검진받으셨다면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단,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하셨으면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하며 직접 병원 내방하여 보건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2.1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발급방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온라인 제증명발급신청하기 클릭→ '증명문서 발급 항목'이 뜨는데 그 중에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클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 인증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최초 및 재발급 가능합니다.
※ 지역 자치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시 공공보건포털 오류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ARS 5 → 1)
2.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보건증 검색 → 검색결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 검색어 입력에 "보건증" 검색 → 검색 결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 정부24 발급 및 오류 문의는 1588-2188로 문의(보건소 상담 불가)
3. 보건증 유효기간 및 과태료
사업자와 종사자는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건증 없이 영업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테료등의 규정이 있으니 사전에 보건증을 발급이나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인터넷발급 관련 Q & A
1.온라인 발급 시 서류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 발급 신청하면 자동으로 받아지는데 내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가능하고, 해당 PDF파일을 클릭해서 비밀번호 입력 후(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앞자리) 출력하면 됩니다.
2. 미성년자 보건증 발급 가능한가요?
- 보건증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검사 자체가 불가합니다.
만15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카톡등 간편 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인터넷발급 받으려면, 사전에 보건소에 보호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간편인증이 불가한 경우의 만 15세~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여권과 등본, 학생증과 등본, 이 모든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보건증 발급 비용은 현금이나 카드 둘다 되나요?
- 네 현금과 카드 둘다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