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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다양한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단점을 먼저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를 통해 ISA계좌 개설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ISA 계좌란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뜻합니다. 정부에서 개인의 자산을 늘리는 것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인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ETF, ELS, 채권등에 투자가 가능하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만능 통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ISA 계좌 모바일 개설방법 글로 이동하게 됩니다.
2. ISA 계좌 장점
2.1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
현재는 국내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2025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수익이 5,000만 원 초과할 경우 금투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지만 ISA계좌에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2.2 과세이연
가입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만기일때 한 번에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재투자로 활용해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됩니다.
2.3 세제혜택
세제혜택은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도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4 중도인출
원금 내에서는 횟수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2.5 세액공제 혜택 (ISA 만기 전환 시)
ISA 계좌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최대 3000만 원)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ISA 계좌 단점
3.1 의무 보유 기간 3년 ,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의무 보유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장기투자시엔 이러한 상황을 고려을 해야 합니다.
3.2 원금만 중도 인출 가능
원금 내에서만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이나 배당금은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에서 출금한 금액만큼을 입금 한도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3.3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
해외주식에는 직접투자가 불가하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3.4 계좌만기 시 모든 자산 환매, 매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