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를 방문하고 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면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과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당, 커피숍, 식품등 음식관련 요식업과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과 직원분들은 하루를 근무해도 모두 발급을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은 먼저 보건소에 직접가서 검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4~5일 이후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지) 발급이 되지만 만약 바빠 본인이 직접 보건증을 찾으러 가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증(건강진단결과지) 인터넷 발급방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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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11:42